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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테르노 청담 보유세 4억 돌파… 아이유·손흥민의 '억' 소리 나는 세금 고지서 "1년 세금이 아파트 한 채 값?"

쌈지박사 2026. 3. 18.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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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청담동, 한강 변에 우뚝 솟은 예술 작품 같은 외관으로 유명한 '에테르노 청담'. 이곳이 2026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전국 1위를 차지했습니다. 공시가격이 오른 만큼 세금 부담도 '역대급'으로 커졌는데요. 과연 얼마나 내야 하는 걸까요?

에테르노 청담 홈페이지 - 이미지 캡쳐

1. 손흥민 선수의 펜트하우스, 보유세만 '4억 760만 원'

먼저 이 아파트에서도 가장 꼭대기 층인 19층 펜트하우스(전용면적 464.11㎡) 이야기부터 해볼까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곳은 손흥민 선수가 분양받아 가족들이 거주 중이라고 하죠.

  • 공시가격의 대폭등: 작년 200억 6,000만 원이었던 공시가격이 올해는 무려 325억 7,000만 원으로 뛰었습니다. 1년 만에 125억 원이나 오른 셈이에요.
  • 보유세 계산: 부동산 세금 플랫폼 '셀리몬'의 계산에 따르면, 1주택자 기준으로 올해 내야 할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가 무려 4억 760만 원에 달합니다.

여러분, 일 년 세금이 4억 원이라니요! 웬만한 경기도권 아파트 한 채를 통째로 세금으로 내는 것과 다름없는 금액입니다. 매달 약 3,400만 원씩 세금용으로 저축해야 낼 수 있는 돈이라니, 정말 '그사세(그들이 사는 세상)'라는 말이 절로 나옵니다. 😂

2. '성실 납세자' 아이유 님의 세금은 1억 5,000만 원?

국민 가수 아이유 님도 이 아파트의 주민이죠. 아이유 님이 거주하는 전용면적 229㎡ 역시 공시가격이 크게 올랐습니다.

  • 공시가격: 작년보다 57억 원 이상 올라 151억 2,000만 원이 되었습니다.
  • 아이유 님은 2주택자? 보도에 따르면 아이유 님은 에테르노 청담 외에도 경기도 양평에 단독 주택을 보유하고 있어 2주택자로 분류됩니다.
  • 예상 보유세: - 재산세: 약 4,486만 원
    • 종합부동산세(농특세 포함): 약 1억 700만 원
    • 총보유세 합계: 약 1억 5,267만 원

대기업 과장급 연봉을 훌쩍 넘는 금액을 매년 세금으로 내야 하는 상황입니다. 작년보다 세 부담이 48%나 급등했다고 하니, 아무리 수입이 많은 스타라도 체감되는 인상 폭은 꽤 클 것 같아요.

3. 왜 이렇게 세금이 많이 올랐을까요? (부동산 시장 분석)

올해 전국 평균 공시가격 상승률은 9.16%인데, 유독 **서울은 18.67%**로 두 배나 더 올랐습니다. 2021년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이자 역대 세 번째로 높은 기록이에요.

  1. 강남권 집값 상승 반영: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 비율)은 69%로 동결했지만, 실제 거래되는 강남권 초고가 주택들의 시세 자체가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입니다.
  2. 종부세 공제 혜택의 한계: 아이유 님처럼 다주택자의 경우 1주택자에게 주어지는 각종 세액 공제 혜택을 거의 받지 못하기 때문에 공시가격 상승의 타격을 고스란히 받게 됩니다.

4. 에테르노 청담, 도대체 어떤 곳이길래?

세금 이야기만 들어도 입이 떡 벌어지지만, 그만큼 이 아파트의 가치가 높다는 뜻이기도 하겠죠?

  • 세계적인 건축가의 설계: 현대 건축의 거장 '리처드 마이어'가 설계에 참여해 화제가 됐습니다.
  • 압도적인 희소성: 단 29가구만 거주하는 프라이빗한 구조에 한강 조망권은 덤이죠. 현재 아이유 님과 같은 평형대가 매물로 나오면 230억 원을 호가한다고 하니, 세금이 비싼 이유가 납득이 가기도 합니다.

💡 사장님(이웃님)들을 위한 부동산 세금 상식!

우리가 에테르노 청담에 살지는 않더라도, 이번 뉴스를 통해 알아두면 좋은 세금 상식이 있습니다.

  • 재산세 vs 종부세: 재산세는 지방세로 집을 가진 모든 사람이 내고, 종부세는 국세로 일정 금액(1주택자 12억 원, 다주택자 9억 원) 이상의 고가 주택 소유자에게 추가로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 공정시장가액비율: 세금을 계산할 때 공시가격 그대로를 과세표준으로 삼지 않고, 여기에 일정 비율(현재 재산세 60%, 종부세 60~100% 사이 조정)을 곱해 부담을 조절해 줍니다.
  • 이의신청 기간: 국토부는 4월 6일까지 소유자 의견을 듣습니다. 혹시 우리 집 공시가격이 너무 터무니없게 나왔다면 이 기간에 의견을 낼 수 있어요!

결론: "왕관을 쓰려는 자, 그 무게를 견뎌라"

오늘은 전국 1위 공시가격을 기록한 에테르노 청담과 스타들의 보유세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세금 4억 원이라는 숫자가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에게는 참 멀게 느껴지지만, 그만큼 우리 사회의 '부(富)'가 어디에 집중되어 있는지 보여주는 씁쓸하면서도 흥미로운 지표인 것 같아요.

물론 성실하게 세금을 내며 국가 재정에 기여하는 스타들의 모습은 긍정적이지만, 한편으로는 급격한 공시가격 상승이 일반 서민들의 건강보험료나 다른 세금 부담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살짝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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